광명지역신문> 2022년 새해,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은 무엇일까. 우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상한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3,800만원으로 변경됐다.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또한 초, 중등 사립학교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로 공정성을 제고한다. 저소득가구 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초등 33만1천원, 중등 46만6천원, 고등 55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출생시 바우처로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2022년 출상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0만원)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이 올랐으며,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상병수당(최저임금의 60%)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며,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할 예정이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에서 제외시키고, 1년간 2회 위반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한다.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21년 대비 11.1%를 인상하고,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만19~34세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한다.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거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보험료도 할증된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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