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에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제7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처우개선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다.

또한, 제8조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특히 고용안정·임금 등 처우개선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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