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앞으로 고등학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탄생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극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현행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이변이 없다면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당장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 만18세 이상 청년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한편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와 관련해 여야는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청년 정치참여 확대로 정치도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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