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안산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노동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위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협동조합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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