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비율 둘러싼 논란 여전...기자들, 회의록 공개-주민설명회 등 요구

광명시가 지난 12월 29일 광명성애병원 부지 1만㎡를 제3종일반부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준 것을 두고 특혜논란이 거세지자(본지 2017.1.24. 보도), 광명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의로 2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광명성애병원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2일 이춘표 부시장 등 광명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과 시 관계자들이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광명성애병원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2일 이춘표 부시장 등 광명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과 시 관계자들이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명시 도시건축공동위원장인 이춘교 부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명성애병원 소유자인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은 2015년 12월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을 시에 제출했고, 시는 1년여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심의, 공람공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29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시장은 “기부채납은 국토계획법상 10~15% 범위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공성 확보와 개발계획이 조화되는 범위인 11.5%로 기부채납비율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광명성애병원의 용도변경이 정당한 이유로 ▲메르스 등 신종감염 발생시 광명시 거점병원으로 활용 ▲주차장 확충(207대->546대) ▲지상 장례식장의 지하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등을 들었다. 특히 이 부시장은 관내 시립노인요양센터 정원이 84명으로 현재 대기자가 130명인데 용도변경으로 1개층 500평 규모 약 68억원 상당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게 돼 최대 69명까지 입소가 가능해졌다며 기부채납율 11.5%가 특혜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명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성애병원이 땅값 공시지가 차익만 100억원대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기부채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성애병원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성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되었냐는 의문 등을 제기하면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고, 특혜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추가 기자회견과 심의 당시 회의록 공개.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광명시는 성애병원 부지 용도변경을 심의하면서 변경 이전에 비해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 139억원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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