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의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시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거리두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더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는 것은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덧붙였다.

사적모임 4인 제한은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릅과 식당, 카페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이며,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 집행의 허용인원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랍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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