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의 상점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의 활용이 필요하며, 방문자 출입 명부 작성에도 QR코드 인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제는 필수가 된 스마트 기술과 비대면 생활 방식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어,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포기하고 돌아선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77.1%이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8.6%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박재만 의원은 “스마트 기술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고 있고, 이제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다”며 “하지만 기술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