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온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허용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50%이내에서 허용되어 온 인원이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는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활용하면 입국일로부터 최대한 3년간 안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고용, 산재보험가입사업장으로 내국인 구인신청이전 5개월간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제조업, 사업비300억원이상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건립주택건설공사, 농축산업(일정영농규모이상을 경영하는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20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8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자에게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문의: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광명고용안정센터 02-2688-9602>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