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만화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만화·웹툰 창작의 지원 및 육성, 만화산업·웹툰 분야 기업의 육성,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만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신덕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경기국제 웹툰페어, 만화·애니·영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IP(지적재산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만화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신덕 의원은 “최근 만화·웹툰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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