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이 13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내모는 고척동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의 입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고척동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고척동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주거지역 한복판에 들어서는 대규모점포는 골목상권과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며 "광명전통시장 및 인근지역 상권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상권 범위는 대규모 점포경계로부터 반경 3km에 해당하며, 고척 아이파크내 내년 6월 입점 예정인 코스트코의 경우 반경 3km 이내에 구로구, 광명시, 양천구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규모점포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사((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약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와 광명시의 전통상업지역 보존대책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 없이 대규모 점포를 밀어붙이고 있고, 골목상권 보호가 정부 책임임에도 국토부가 나서서 대규모점포 입점을 추진하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골목상권 씨를 말리고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 정부와 구로구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의회는 ▲구로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입점등록신청서를 즉각 반려할 것 ▲국토부는 코스트코와 현대아이파크몰 입점계약을 당장 취소할 것 ▲광명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로구,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과 협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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