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는 8일 도내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부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한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보육에 어려움을 겪은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조례 제정안은 13일(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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