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월 1일부터 7일까지 밸런타인·화이트데이에 대비해 도내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30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152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에 대해 시·군별 교차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근거해 부정·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등 중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식품제조업자는 경고 없이 1차 위반 즉시 영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는 초콜릿이나 사탕류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과 재포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발견 시 1399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는 총 28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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