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들 "막대한 이득, 기부채납은 달랑 11.5%" vs 광명시 "공공성 고려, 특혜없다"
특정법인에 대한 특혜인가, 공공성을 담보한 용도변경인가? 광명시가 특혜논란이 제기되던 광명성애병원 부지 용도변경을 최종확정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는 1983년 설립된 성애병원이 광명시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시설 노후,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적법절차를 거쳐 특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특혜시비는 광명시가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광명성애병원 소유자인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이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광명시가 성애병원으로부터 받는 기부채납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비롯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12월 29일 철산동 389번지 등 성애병원 부지 9,942㎡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300%에서 400%, 건폐율은 50%에서 7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기존엔 10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했지만 변경계획에 따라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확정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성애병원 부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인근 땅값 시세를 감안할 때 1㎡ 당 땅값이 120만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용도가 변경되면서 광명의료법인은 땅값으로만 1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된 셈이다. 게다가 현재 병원 건물 규모가 지하1층, 지상9층, 용적률 243.25%인 점을 볼 때 향후 부동산 개발차익은 수백억대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재산상 이득이 예상되지만 성애병원이 광명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전용면적 1,650㎡의 1개층 노인복지시설(50병상 규모)로 기부채납률을 11.5%다. 개발 후 해당 시설의 감정평가액은 68억원 가량이다. 특혜소지를 제기했던 시의원들은 기부채납률을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광명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0~15% 범위에서 공공성과 적정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되도록 협의해 광명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성애병원은 기부채납율이 10%가 넘으면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최대한 비율을 올려 그동안 부족했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조화영 시의원은 “성애병원이 기부채납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면 용도변경 안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광명시가 성애병원에 엄청난 이익을 올려줬는데 기부채납은 11.5% 밖에 안된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어렵게 사는 일반시민들이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안해주면서 유독 성애병원은 발빠르게 변경해 준 배경이 궁금하다”며 “광명시는 특정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단독필지 등 낙후된 지역의 용도변경부터 정책적으로 해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익찬 시의원은 “성애병원으로부터 고작 1개층을 기부채납받고, 용적률을 400%까지 대폭 올려준 것은 특정법인에 대한 울트라 슈퍼 특혜”라며 “당장 철회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법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가 몰래 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하라고 했는데 특혜라 할 수 없다”면서 “용도변경 주민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공익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현재 하안동 광명시범공단도 주민제안에 따라 협의 중"이라며 성애병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