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한서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 김수경 판사는 1호법정에서 열린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한서희는 “도망 안갈 거다.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또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라면서 피고인 대기실 이동 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전해졌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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