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가수 김흥국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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