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2구역 84㎡ 분양시 5-6억 차익, 로또분양 우려...조합, 재심의 요구 검토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민의 재산을 스스로 평가절하해 조합원들에게는 추가부담금 폭탄을 떠안기고, 로또 분양을 받는 소수의 일반분양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일반 분양가를 재심의하라“

							광명2구역(광명1동 일대)에 들어서는 ‘베르몬트로 광명’ 조감도.
광명2구역(광명1동 일대)에 들어서는 ‘베르몬트로 광명’ 조감도.

광명뉴타운 중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반값인 3.3㎡당 2,000만 6,112원으로 결정되면서 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2,3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시세가 3천700만∼4천500만원 선이고, 최근 입주한 광명동 아크포레자이위브 84㎡의 현시세가 12억원, 철산센트럴푸르지오 15~16억원인 것과 비교할 때 실제로 전용 84㎡를 이 분양가로 분양받을 경우 최소 5~6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광명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며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택지비를 15% 깎으면서 조합이 제출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광명2구역은 지난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나 광명시와 분양가 산정에 갈등을 빚으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3개월 이상 늦어졌다.

광명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정부가 지자체별로 고무줄 잣대처럼 들쭉날쭉한 분양가 심사 기준을 통일한 메뉴얼이 이번 심사에 반영되지 않은만큼 광명시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2구역을 시작으로 광명뉴타운 1,4,5,9,10,11,12구역 재개발, 철산주공 8·9단지,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 등 9개 사업지가 줄줄이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대기 중이어서 향후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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