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명절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B씨와 직원들이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욕설·비난·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절선물을 강요당하는 한편 소장 요구에 따라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정상담소장은 욕설·폭언·비난·험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받았지만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한편, 직원 채용 시 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인정했다.

도 인권센터는 B씨와 직원들, 소장, 법인 대표이사, 녹음기록,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소장이 B씨와 대화 중에 “내가 선생님을 그냥 두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해고유예를 두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거나, B씨가 사무실에서 나가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미친X”이라고 욕설을 한 것, 언론보도 이후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된다. 소장이 싫으면 여기를 떠나면 된다”라는 발언은 직원들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지위를 이용한 해고 위협이라고 봤다.

또 가정상담소장이 “다른 상담소장들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며 선물을 요구해 직원들로부터 홍삼세트, 영양제 등을 받은 것도 직위를 이용한 금품강요라고 판단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사단법인 A가정상담소에 소장의 징계를, 소장에게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담소 운영비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장관·경기도지사·군수는 국가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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