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비위경찰 71.4%는 경징계...솜방망이 처벌에 기강 해이"

광명지역신문> 인천경찰청이 비위경찰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의 징계현황은 전체 21건 중 71.4%인 15건이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집계됐다.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

양 의원은 “여고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견책, 스토킹을 해도 견책”이라는 사례를 거론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천 경찰은 2021년(8월기준) 21건, 2020년에는 19건, 2019년에는 29건, 2018년에는 20건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범행 종류도 가지각색. 올해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접수하고도 관할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살인사건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등 강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하게 대응했다.

양 의원은 “경찰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치안서비스 부재로 이어져 국민안전이 피해를 본다”며 “반성과 쇄신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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