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선거법 가이드라인 필요...장유유서 타파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

양 의원은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대선 후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일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는 2월 1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는 2월 18일부터로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상당부분 겹치게 된다. 특히 2개의 전국단위 선거가 선거운동 기간과 예비후보자 기간이 겹치는 것이 처음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총 10,72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2,665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바 있다.

또한 양 의원은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등 공직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추첨으로 결정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개표에서 동점자 발생시 추첨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영역에 깊이 뿌리박힌 장유유서 문하를 타파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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