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0,41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0,150원보다 26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3.6%(1,250원) 상승한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년 동안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명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로 800여명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경우, 시 자체 공공일 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옥순 경제문화국장은 “2022년도 생활임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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