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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