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나란히 수상하며 의정 역량을 보여줬다.

이번에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안성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와 이주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사진 왼쪽부터> 안성환,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해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성환,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해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는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를 대물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됐다. 안성환 시의원은 “광명시의 아동·청소년의 안정된 삶이 영위 할 수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의정활동의 결과를 경기도당에서 인정해 주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면 노동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책을 마련해 권익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희 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어깨가 무겁다"며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솔선수범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우수조례들을 더불어민주당의 귀한 정책으로 활용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매년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정책과 우수조례를 시상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 수상자는 지자체장 3명, 도의원 15명, 시의원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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