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23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시 관계자는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의 출입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집합금지 명령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이용한 손님을 모두 경찰에 현장 인계돼 수사를 받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3개소, 이용자 3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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