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된다. 광명시는 20일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4개소, 철거현장 5개소에 협조를 당부했다.

검사대상은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순차적으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공사현장은 작업을 중단하고, 전체 근로자의 음성판정이 확인된 후 공사장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