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인하, 착한임대인에도 세금 감면

광명지역신문> 광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6억원(14만2086건)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7월 부과액 379억원(14만183건)보다 37억원(9.7%)가 증가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일반건축물 신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광명시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9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0.05%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1가구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있는 가족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하고, 만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가구로 인정된다.

이번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 11만7984건 중 55.6%인 6만5608건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자이며 66억 원의 재산세 세부담 완화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도 지난해부터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착한임대인은 인하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 세원관리과(☎02-2680-21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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