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임의취업자 12명을 찾아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할 수 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에 대해 지난 3월 25일 도보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이후, 재산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하여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사례, 중대 실수로 인한 잘못 기재 등 6명에 대해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6명 외에도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와 종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 보완명령 25명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하반기 4급 이하 공직자 1,013명에 대해서도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부동산 신규 거래와 금융 채무가 있는 대상자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과정, 소득원 등에 대한 집중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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