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와 광명경찰서가 지난 2일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합동단속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현장 (자료사진 / 출처 : 광명시)
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현장 (자료사진 / 출처 : 광명시)

합동단속반은 광명동 소재 유흥주점으로 유흥접객원과 이용객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 손님 등 14명을 적발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영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영업자와 이용자 등 14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라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학온동 소재 음식점에서 1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한다는 민원이 위생과로 접수됨에 따라 광명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현장을 확인했다. 광명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용자 14명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광명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한 업소는 총 43개소, 이용자는 총 2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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