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

적발된 체납자 752명은 기존 체납액이 188억원(결손액 포함)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 114억원, 금 거래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거래 9억원, 기타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업체 B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원이 적발됐고, 유통업 대표인 C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을 4억원 보유해 압류됐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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