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오미혜 기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29일 경기주택도시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훼손지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사업으로 녹지 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내 훼손지정비사업은 총 126건으로 이중 남양주시가 91건, 하남시 27건으로 남양주시, 하남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창균 위원장은 “훼손지정비사업의 취지는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개발제한구역의 녹지 기능 회복”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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