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관광 기반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생태관광은 자연의 훼손 없이 가치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 지정이 확대되어 이를 중심으로 여가활동 기반 확대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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