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수도권과 제주도는 6명까지, 그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없다면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자정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결혼식, 장례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좌석의 20%만 가능했던 종교시설은 30%까지 확대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은 7월 중순 재논의키로 했으며, 종교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의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제한 규모에 차등을 뒀다.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단,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인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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