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5인 이상 모임금지도 완화된다. 

정부가 개편한 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제한 규모에 차등을 뒀다.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단,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인원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정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2주 후인 7월 15일부터는 8인까지 허용된다. 반면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금지는 전면 해제되며,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단란주점 등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좌석의 20%만 가능했던 종교시설은 30%까지 확대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