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단시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반면,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며,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 경쟁력과 자립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상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