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한편 통계청 발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는 국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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