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소유권 확보 지방도 367호선
소유권 확보 지방도 367호선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도로 개통 후 보상이 완료됐는데 경기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했고, 일부 토지주들이 이런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 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축구장 5.5개 면적인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한 소송 20건은 진행 중이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 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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