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시의원, "질환 경중으로 입소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시급"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가 정작 거동이 못해 지원이 시급한 중증질환노인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순희 시의원(오른쪽)이 노인요양센터 입소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고순희 시의원(오른쪽)이 노인요양센터 입소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는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2001년 광명보건소 내에 설립돼 광명시가 직영하다가 2012년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순희 광명시의원이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입소자 현황에 의하면, 2016년 11월 24일 기준, 입소자는 총 84명이며, 이 중 거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기요양급여 3,4,5등급이 53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63%에 달했다. 반면 거동이 힘든 1,2등급의 중증질환노인들은 31명에 불과했다. 현재 광명시에 장기요양급여 1등급 173명, 2등급 293명인 것을 감안할 때 1,2등급 중 6.6%만 센터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중증질환노인들의 입소율이 저조한 이유는 노인요양센터의 입소조건이 질환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입소기준은 ▲1순위>입소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순위>정원에 미달될 경우 1년 미만의 관내거주자 또는 관외거주자 ▲3순위>동일조건인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 ▲4순위>동일한 순위일 경우 신청접수 순으로 되어 있다. 입소기준 어디에도 장기요양급여 등급에 따른 조건은 찾아볼 수 없고, 주소와 경제조건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다.

고순희 시의원은 “노인요양센터는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가족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어르신을 돌봐야하는 고통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1,2등급의 중증노인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순희 시의원은 또한 "광명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노인요양센터를 리모델링해 입소정원을 30명 증원한다지만 지원이 시급한 중증환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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