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3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유지되며, 수도권 등 2단계 거리두기 지역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 영유아 동반모임, 상견례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 장례식 참석인원은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5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등은 밤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을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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