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성수 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대비해 제수용·선물용 등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도록 하기위해서 특별단속 나섰다.

대상업소는 다류,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세트, 조미료세트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와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다중이용지역의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이다.

시는 특별단속기간중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성수식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제조가공업소 53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72개소, 식품소분판매업소 45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54개소 기타 도·소매업소 17개소에 대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무허가, 무신고제품 제조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 여부, 표시·광고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 현장위주의 지도 단속를 펼치면서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벙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현지 압류, 폐기처분 등을 실시하고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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