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으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를 지원한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가운데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28일 가구주가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m.bokjiro.go.kr)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가구주나 가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공적자료 조사과정을 거쳐 6월 중에 가구당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한시생계지원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 광명시 ·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광명핀셋지원을 추진하여 한시생계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