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위한 것...특정단체기부, 정당가입, 행사동원도 사실

광명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광명희망카’)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행태(본지 2016.5.9 최초보도)를 광명시의원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검사 노정옥)은 광명희망카 전 센터장 임00씨가 상담원 이00씨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상담원 이모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제보한 내용들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광명희망카가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해왔으며, 특정단체 기부, 특정정당 가입, 행사 참석 등도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광명희망카의 직원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매년 재계약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에서는 직원들에게 다음 해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왔던 점 ▲직원 상당수가 입사 후 특정정당에 가입한 점 ▲직원 대부분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와 ‘미래공유재단’에 매월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점 ▲일부 직원들이 연 5~6회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관련행사 등에 참석한 점 ▲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봉사활동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했던 점 ▲운전기사들이 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점 ▲내부고발자가 적시한 것이 센터운영과 관련한 문제이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광명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과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로 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희망카의 갑질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해당 센터장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광명시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던 광명희망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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