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익찬 광명시의원
▲ 김익찬 광명시의원

동료의원의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판사 임재훈)는 지난 3일 김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기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봤다는 2명의 시의원들의 증언과 성기사진을 봤다는 시의원의 증언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증언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김 의원은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휴대폰에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증인들이 사전에 말을 맞춰 위증을 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제주도 연수 가서 혈세로 나이트가고 아줌마 불러서 놀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등의 문자를 5차례에 걸쳐 동료의원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김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김 의원이 2명의 시의원을 위증죄로 고소하자, 검찰이 오히려 김 의원을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도 이번 무죄판결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인으로서 1년 이상 위증 때문에 정치적 살인을 당했다"며 "내가 그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모해위증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그들의 위증 때문에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졌고, 가정까지 흔들렸으며, 아이들은 시청어린이집에서 쫓겨났다"며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이 이기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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