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제외’라는 혜택을 주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것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간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다.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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