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최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진 6급 공무원(팀장)의 사건을 직장 내 따돌림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근거없이 추측성 기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광명시 공무원노조는 '언론기능의 근간을 흔드는 진실보도 체계의 붕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4월 20일 A언론사의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의혹 논란>, B언론사의 <왕따 분위기 조성 등 직원들 간 불편한 동거>라는 허무맹랑한 기사를 접했는데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적, 자극적 기사를 무슨 근거로 작성한 것이냐”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의 배포를 통해 발생하는 폐해는 해당 언론사가 반드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공무원노조는 “일부 언론사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가십거리 여론 조장에 혈안이 된다면 제2, 제3의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한다”며 “왜곡 보도가 또 다시 자행된다면 조합원 보호와 사회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A언론사는 문제의 기사를 삭제한 상태. 광명시 공무원노조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B언론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 공무원노조는 모 팀장의 사망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기관의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노조의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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