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7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적용되던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과속 적발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km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 100km 초과 시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한 시속 100km 초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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