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꼼꼼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시설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행, 재정적 지원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돌보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