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이 축소, 중단되면서 시설의 주 이용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원봉사 인력감소, 사회복지종사자 업무 가중 등 각종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병 창궐시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가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꼼꼼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시설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행, 재정적 지원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돌보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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