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체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 협약 체결

[광명지역신문] 길거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고,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14알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주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주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최성영 광명경찰서장, 4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광명시는 현수막을 붙여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안전사항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대여업체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5월 중 관련조례도 제정해 안전수칙 안내, 주차장소 마련 등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4개사)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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