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대출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할 1년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임차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판수 NH농협은행 광명시 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광명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여 100억 원을 보증함으로써 1천개 업체가 최대 1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재단은 특례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NH농협은행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 광명시 민원콜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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