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는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이 26일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이 26일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은퇴선수 및 지도자 포함),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 각종 체육단체 임직원,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해 체육인 복지후생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올림피언협회, 한국체육지도자연맹 등 관련 단체들은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발의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공제회 설립은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체육인 일자리 조성 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밝혔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법안이 제정돼 체육인들의 권익이 증진되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체육인들의 기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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