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오는 28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목욕탕, 음식점 등 식품‧공중위생업 42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집중점검에 나선다.

광명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및 식당‧카페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운영시간 준수(22시~다음날 5시 운영 중단),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고 목욕장업에 시설 소독‧환기, 사우나 이용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광명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식당, 목욕장업 등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30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을 조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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