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양기대 의원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양기대 의원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만 가중처벌토록 되어 있는 법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시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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